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내
하절기(3월~10월) | 평일 08:00 ~ 21:00 / 토, 공휴일 08: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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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1월~2월) | 평일 09:00 ~ 21:00 / 토, 공휴일 09:00 ~ 18:00 |
- 잔디 생육관리도 인해 12월부터 4월까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매년 1월 1일 및 설, 추석 연휴는 정기 휴관일입니다.
이용방법
사용구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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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 | 시설 사용 허가신청 후 사용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이 용 | 이용 허가원 제출, 이용료 납입 후 이용 |
사용요금
사용구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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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토요일 | 평일 | |||
체육경기 | 트랙 | 50,000 | 30,000 |
|
필드 | 100,000 | 60,000 | ||
체육경기 이외 | 트랙 | 150,000 | 100,000 | |
필드 | 300,000 | 200,000 |
사용요금 감면기준
감면기준 |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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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 80%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50% |
이용요금
구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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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성인 | 1인 1회 2시간 | 2,000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 1인 1회 2시간 | 1,000원 | |
단체 | 성인 | 1인 1회 2시간 | 1,400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 1인 1회 2시간 | 700원 |
- 단체는 동일 소속 팀 3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 됨
이용요금 감면기준
감면기준 |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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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1.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2.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3.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 80%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50% |
문의처
- 대천체육관: 041-930-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