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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내

보령종합경기장 하절기, 동절기 관람시간을 나타내는 표
하절기(3월~10월) 평일 08:00 ~ 21:00 / 토, 공휴일 08:00 ~ 18:00
동절기(11월~2월) 평일 09:00 ~ 21:00 / 토, 공휴일 09:00 ~ 18:00
  • 잔디 생육관리도 인해 12월부터 4월까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매년 1월 1일 및 설, 추석 연휴는 정기 휴관일입니다.

이용방법

보령종합경기장 사용구분별 이용방법을 나타내는 표
사용구분 개요
전 용 시설 사용 허가신청 후 사용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이 용 이용 허가원 제출, 이용료 납입 후 이용

사용요금

보령종합경기장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사용료를 나타내는 표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공휴일/토요일 평일
체육경기 트랙 50,000 30,000
  • 야간(18:00~21:00) 사용 시는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필드 100,000 60,000
체육경기 이외 트랙 150,000 100,000
필드 300,000 200,000

사용요금 감면기준

보령종합경기장 사용요금 감면기준을 나타내는 표
감면기준 감면비율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8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이용요금

보령종합경기장 개인, 단체별 이용요금을 나타내는 표
구분 사용료 비고
개인 성인 1인 1회 2시간 2,0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1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성인 1인 1회 2시간 1,4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1인 1회 2시간 700원
  • 단체는 동일 소속 팀 3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 됨

이용요금 감면기준

보령종합경기장 이용요금 감면기준을 나타내는 표
감면기준 감면비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1.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2.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3.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8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0%

문의처

  • 대천체육관: 041-930-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