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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시간

보령국민체육센터 평일, 주말 이용시간 안내
평일(월~금) 토 · 공휴일
06:00 ~ 22:00 06:00 ~ 18:0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1일, 일요일, 설, 추석 연휴는 정기 휴관일입니다.

이용요금

보령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자별 이용료 안내
구분 이용자 이용료 비고
수영장
헬스장
개인 (1일) 성인 3,500 성 인 : 19세 이상 ~ 65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 19세 미만

군인 :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어린이 : 6세 이상 ~ 13세 미만

경 로 : 65세 이상
청소년, 군인 2,000
어린이 1,500
회원 (1개월) 성인 55,000
청소년, 군인 40,000
어린이 30,000
  • 이용기준 : 1인 1회 2시간
  •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 할인 : 3개월 10%, 6개월 12%, 12개월 20%
  • 단체(20명 이상) 할인 : 20%
  •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상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가임기 여성의 생리 : 7일 이내
    - 질병, 출장, 휴가 등 : 관련 증빙서류 사전 제출 시 기간만큼
  • 이용료는 수영장,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 감면기준

보령종합경기장 사용요금 감면기준을 나타내는 표
감면기준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고장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와 그 부 또는 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와 그 부모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2명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 18세 이하에 한함)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50%
그린카드 소지자(1일 입장 및 본인에 한함) 10%

문의처

  • 보령국민체육센터: 041-930-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