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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