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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내

보령종합체육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내
운영시간 하절기(3월~10월) 08:00~22:30(주중) / 동절기(11월~2월) 08:00~22:00(주중) / 토, 공휴일 09:00~21:00
휴관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기간

이용방법

보령종합체육관 사용구분을 알려주는 표
사용구분 개요
전용 시설 사용 허가신청 후 사용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이용 이용 허가원 제출, 이용료 납입 후 이용

사용요금(전용료)

대천체육관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의 사용요금을 안내하는 표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공휴일/토요일 평일
체육경기 50,000원 38,000원
체육경기 이외 160,000원 120,000원

사용요금 감면기준

보령종합경기장 사용요금 감면기준을 나타내는 표
감면기준 감면비율
국가, 충청남도 또는 보령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8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이용요금

대천체육관 개인 및 단체의 어린이, 어른의 사용료를 나타내는 표
구분 사용료 비고
개인 성인 1인 1회 2시간 1,0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1인 1회 2시간 500원
단체 성인 1인 1회 2시간 7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1인 1회 2시간 350원

이용요금 감면기준

보령종합경기장 이용요금 감면기준을 나타내는 표
감면기준 감면비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1.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2.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3.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8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0%

문의처

  • 대천체육관: 041-930-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