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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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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따른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따른 신청안내
부서명 대천1동 등록일 2019-08-20 조회 682
첨부 hwp파일 첨부 부양의무자 안내문(재산기준 완화).hwp(0.02MB) 미리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신청안내(홍보) 계획 -

□ 부양의무자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기존 월 4.17% ->월 2.08% 으로 변경

□ 시행일 : '19.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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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천1동
담당자 :
김여름
연락처 :
041-93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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