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따른 신청안내 | ||||
---|---|---|---|---|---|
부서명 | 대천1동 | 등록일 | 2019-08-20 | 조회 | 682 |
첨부 |
![]()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신청안내(홍보) 계획 - □ 부양의무자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기존 월 4.17% ->월 2.08% 으로 변경 □ 시행일 : '19.9.1.부터 |
이전 | |
---|---|
다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