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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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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 요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처리절차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6개 사무 열린민원과(민원실 2번창구)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민원후견인 21명(민원분야별 6급 팀장) :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민원불편 최소화 및 맞춤서비스 제공
  • 대상민원 : 다수 부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후견인 요청 → 열린민원과에서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민원 접수 후 처리부서로 이송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복합민원의 민원처리 가부결정에 대하여 심의
  • 대상민원 : 모든 인·허가 복합민원(협조부서 1개 이상)
  • 운영부서 : 처리주무부서
  • 주요내용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지원국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 국장 및 관계 부서의 과장, 외부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 심의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 제외대상
    •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미연
연락처 :
041-930-3761
최종수정일 :
2023-06-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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