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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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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부서명 대천1동 등록일 2019-07-11 조회 1054
첨부 pdf파일 첨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개요.pdf(0.16MB) 미리보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2019년 7월 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신청방법>
①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②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③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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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여름
연락처 :
041-93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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