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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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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1동 | 등록일 | 2019-07-11 | 조회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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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2019년 7월 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신청방법> ①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②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③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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