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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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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천북면 | 등록일 | 2023-10-27 | 조회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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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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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의견 제출 서식.hwp(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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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13.(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5.(수) ~ 2023. 11. 13.(월) [20일간] 나. 제정내용: 붙임 참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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