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과 나를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로 우리 보령을 응원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인 기금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업 시행
- 기부금액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 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제공
-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보령시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90여개 품목)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보령시 답례품몰 바로가기
-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지정 금융기관(농협)
※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➀ 온라인 기부 온라인 기부 바로가기
➁ 오프라인 기부
- 기부금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 추진
- 2024년(2건)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도시락(반찬) 지원사업: 60명
- 교통약자를 위한 장수의자 설치 사업: 16개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 2025-03-1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