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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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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천북면 | 등록일 | 2023-10-23 | 조회 | 481 |
| 첨부 |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전부개정안).hwp(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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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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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23. 11. 13.(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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