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대해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시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본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해 보령경찰서 운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부의했으나 부결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훈령 제851호 제17조 의거 ‘안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민간인 포함)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심의위원회 주관은 경찰서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시설팀(☎930-3982)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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