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관광명품도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2019. 2. 16(토)일에 일행과 함께 우리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를 이용하시고 실망하여 돌아가신 점 유감스러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건의하신 민원은 당시 나들이 계획에 따라 방문하여 주신 스카이바이크에서 매표소 직원의 탑승 전 안내 사항에 불쾌한 마음 드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승차기준) 1. 스카이바이크 1대당 승차인원은 최소 2명이상 4명 이하로 한다. 2. 스카이바이크를 승차할 경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승차 시에는 보호자가 2명 이상 동승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직원이 스카이바이크 탑승 제한 사항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체력적인 부담에 대한 사항을 불쾌하게 받아들이신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보령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 하여 불편함 없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댁내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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