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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관 탁구장 이용료 경로우대 적용 건의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공공체육관 탁구장 이용료 경로우대 적용 건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9-02-04 조회 907
첨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각 읍.면.동사무소와 공공체육관에서는 추운 동절기 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탁구운동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구가 활성화되고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은 탁구운동이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보령시 관계공무원들의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탁구동호인 저변확대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탁구동호인 중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자신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에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시설이 잘 구비된 보령시 공공체육관 등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싯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령시에서는 아직 공공체육관 탁구장 이용 시 유독 경제사회적 약자인 노년층에만 할인이나 감면제도 없이 일반인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령사회의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층의 보령시 탁구동호인들이 탁구운동을 통해 적은 부담으로 소일도 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서 보장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제도를 조속히 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공공체육관 탁구장 이용료 경로우대 적용 건의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공공체육관 탁구장 이용료 경로우대 적용 건의
작성자 교**** 등록일 2019-02-07 조회 835
첨부  
1.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 홈페이지에 올린 “공공체육관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년층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및 감면” 건의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65세이상 50%감면 내용 포함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체육과(041-930-334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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