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5분 이상 불법주차한 경우 5분 간격 사진 2장을 증거자료로 삼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첨부하신 사진 확인 결과 증거자료 미비하여(5분 이상 주정차 사실 확인 불가) 도로모퉁이 불법주차 금지토록 차량소유자에게 주정차 질서계도 조치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불법주정차 신고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향후 불법주정차 신고 시 참고하여 이용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4. 또한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역에 한하여 단속 시행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구간은 일부 갓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다소의 통행 불편함은 있으나 대체로 원만한 교통소통을 보이는 구간으로 주정차 단속시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바쁘신 중에도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직접 건의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지도팀(☏041-930-397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신고대상 지역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 지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제6호 위반 차량: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등
-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제2호 위반 차량: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
○ 신고방법
- 증거자료는 차량번호 및 위반 장소 식별이 용이토록 촬영하여 첨부
- 위반 장소 내 동일 위치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첨부
- 차량 앞 또는 차량 뒤 동일 장소 사진촬영으로 5분간 차량 이동 없음 표시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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