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건의 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2020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입양비 청구서를 접수한 결과 취합된 신청자가 저희 예상보다는 다소 적은 수이어서 추가로 접수대기하고 있는 관계로 지원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안내드리며, 귀하께서 입양비 지원금으로 진료 및 접종을 실시하고자 하실 것으로 판단,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우선으로 검토 및 지급되도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추가로 농식품부 규정에 의거 보조금 청구 시 해당 영수증의 범위는 동물병원 및 애견미용실 이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어 ‘내장형 등록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만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립니다. 즉, 상기 이외의 강아지용품비, 사료비, 간식비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41-93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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