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죽정동 이가정의학과 인근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주기적인 현장 확인 및 질서계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구간에 대하여 주정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령시에서는 불법주정차 4대 구간(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1분 이상 주정차로 시민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신고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앱 신고대상 지역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 지역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신고방법
- 1분 간격의 위반장소 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교통과 현지원주무관(☏041-930-39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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