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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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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문화예술 등록일 2013-02-07 조회 1072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3MB) 미리보기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3. 2. 7. ~ 2. 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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