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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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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2동 | 등록일 | 2019-04-03 | 조회 | 980 |
첨부 |
보령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pdf(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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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령시 교통과 041-930-39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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