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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부서명 대천2동 등록일 2019-04-03 조회 980
첨부 pdf파일 첨부 보령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pdf(0.11MB) 미리보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령시
교통과 041-930-39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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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천2동
담당자 :
황인순
연락처 :
041-93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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