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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부서명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0-04-05 조회 1117
첨부 hwp파일 첨부 자진신고 안내문.hwp(0.02MB) 미리보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하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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