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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안내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3-11-20 조회 4373
첨부 hwp파일 첨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hwp(0.10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안내 리플렛.pdf(0.26MB) 미리보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3. 12. 14.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2023. 12. 14.)전까지 신고한 경우 4년간 해당 규정의 적용이 유예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 1부.
2.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3.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안내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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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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