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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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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4-02-13 조회 166
첨부 hwp파일 첨부 화재 피해주민 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 안내.hwp(0.07MB) 미리보기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진근거]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2023.12.20시행)

[사업기간] 2024. 1. ~ 계속

[지원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지원내용] 폐기물처리비용 최대 5백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전소 및 반소 :최대 5백만원, 부분소 : 최대 2백만원

[지원제외]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인 경우

3.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등

[지원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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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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