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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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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 기준

  •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 전화 벨 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실과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연결을 위하여 고객이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1초 이상 경과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 좌석 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저는 ○○실과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방문하셨을 때 담당자가 업무처리 중에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10초 이내에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5분 이내에 다른 공무원이 응대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청 내에 있을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고객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 FAX, E-mail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 우편, FAX, PC 또는 인터넷 민원서류는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mail에 의한 처리결과는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brcn.go.kr) 「보령시에 바란다」 를 통해 2일 이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알권리 총족과 정보제공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등 5종 이상을
      명기하겠습니다.
    • 시정시책과 제도에 대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rcn.go.kr)에 게시하고, 변동 사항은 1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관련 서면 또는 인터넷 질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7일, 법령사항은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15일 이내에 통지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절차로 청구서 제출 후 청구서 접수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청구서 이송으로 넘어가며 정부공개여부결정이 됩니다. 15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가 되고 수수료 징수 후 공개가 됩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전화를 하셨거나 받았을 때 불친절 또는 불쾌했을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해당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회 재방문에 따른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보령머드 비누 등)을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보령머드 비누 등)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고객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적법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채택 또는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을 매년 9월 ~ 11월까지 실시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조사 결과와 조치계획은 조사 후 3개월 이내에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brcn.go.kr), 보령 소식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