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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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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시기 : 상·하반기 2회(매년 1~2월, 6~7월)
  • 사업내용 :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융자 100%,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충족)
    •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농업, 귀농․ 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 8시간 이상 이수자
      * 100시간 미만인 경우 최저 등금(D) 부여 / 5년 이내 실적만 인정
      영농 종사자(6개월 이상), 농과계 학교, 후계농업인 교육 이수 인정
    •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적용예외: 단기근로(60시간/월), 농한기 근로(4개월/년), 농업관련 근로, 지역사회 기여근로(연3,700만원 미만), 사산업 등
    •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 표로 구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기타를 안내합니다.
      구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기타
      귀농인 농촌지역 전입 만5년 이내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외 지역 거주
      -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 없어야 함
      *자금 미신청 영농개시/5년 이내 신청 가능
      귀농 희망자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외 지역 거주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해당 시군 전입 이후 가능
    • 원자금의 용도 및 대출한도
      원자금의 용도 및 대출한도 관련 표로 구분, 사용용도, 대출한도를 안내합니다.
      구분 사용용도 대출한도
      농업창업 영농기반(농지구입 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등 3억원/세대
      주택구입 주택 구입(대지 포함), 신축, 증․개축 / 연면적 150㎡이하 7,500만원/세대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김희정(팀장) 041-930-7654
  • 귀농인 정착금 지원
    • 대상 : 귀농인(전입 1년 이내) 세대주/ 세대당 1회
    •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의 정착금 지원
    • 지원액 : 500천원(보조 500천원)
    • 사업량 : 60농가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정하진 041-930-7681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대상 : 귀농인(전입 5년 이내)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소규모 노후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액 : 5,000천원(보조 5,000천원)
    • 사업량 : 3농가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정하진 041-930-7681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사업
    • 대상 : 귀농인(전입 5년 이내)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
    • 지원액 : 10,000천원(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사업량 : 7농가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정하진 041-930-7681
    귀농 창업농 육성사업
    • 대상 : 귀농(전입 5년 이내)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
    • 지원액 : 43,000천원(보조 30,000천원, 자부담 13,000천원)
    • 사업량 : 3농가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정하진 041-930-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