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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

복지관과 전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침해란 우리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애, 성별, 나이등을 이유로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및 성별, 연령, 성 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사항,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우리복지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1)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2)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부하고 약속합니다.

3) 복지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때와 서비스를 끝낼 때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자는 전화, 건의함, 홈페이지,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의 대화시간,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등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 경우 복지관 이외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권익옹호 기관안내에 관한 안내표
권익옹호 기관안내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133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http://15775364.or.kr 1577-536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naapd.or.kr 1644-8295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cnaapd.org 041-551-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