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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 등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홍보(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육포장처리업자 등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홍보(알림)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3-07-21 조회 341
첨부 pdf파일 첨부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PDF).pdf(1.11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한글).hwp(1.73MB) 미리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기 알리오니,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등을 최종 판매단계에서 판매 차단할 때 해당제품의 바코드 정보가 필수


2.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등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있는 영업자께서는 사전에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상기 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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