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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알림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0-05-01 조회 499
첨부  
1. 2018. 3. 20.에 맹견 소유자의 사육 관리 및 안전의무에 대한 법률 상 근거가 마련, 과태료 상향 및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되었고, 특히 2021. 2. 12.부터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동물보호법」 조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맹견의 범위*
①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이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및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에 의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 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하단의 배너 “동물복지 온라인교육” 클릭 → apms.epis.or.kr 에서 맹견 소유자 인터넷교육 동영상을 회원가입 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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