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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인터넷 판매(불법 유통) 등의 금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동물용의약품 인터넷 판매(불법 유통) 등의 금지 안내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0-04-29 조회 578
첨부 hwp파일 첨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hwp(0.04MB) 미리보기
1.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 50조(의약품 판매), 제85조(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약국 또는 점포 및 판매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펜벤다졸"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하여, 여러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업자께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병원, 동물약국 및 도매상 등에서 전화 상담 후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발송 판매한 경우 등 민원 제기 사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홍보
□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 금지 안내

붙임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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