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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0-12-11 조회 1083
첨부 jpg파일 첨부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안) 1부.jpg(1.4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전단.hwp(2.00MB) 미리보기
영농폐기물(폐비닐, 부직포 등)과 부산물(벼보릿대, 깻단 등)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오니 소각하지 마시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수거 분쇄 후 퇴비화 및 로터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첨부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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