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의무자 추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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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3-23 | 조회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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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의무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보관방법, 보관온도 등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160호,‘22.12.27.)이 시행(‘23. 3. 1.)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3.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소포장단위 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4. 아울러,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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