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회 등 생식용 식육제품 취급업소 준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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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3-06 | 조회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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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으로 섭취하는 식육제품(육회, 육사시미, 뭉티기, 천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제품의 기준규격 및 위반시 처분기준, 영업자 위생관리요령 등을 아래와 같이알려드리오니,
2. 우리시 관내 육회 등 생식용 식육제품 취급업소 영업자께서는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식용 식육제품의 식중독균 기준규격(「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3. 4) (2)) 1) 식중독균 8종 : 불검출 *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장염 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2) 바실루스 세레우스 : 1,000 이하/g 나. 생식용 식육제품이 식중독균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처분 * 단, 가열 후 섭취 용도의 식육 또는 포장육(분쇄는 제외)은 해당되지 않음 1)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 1차: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 2차: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 3차: 영업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2)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행정처분 기준 - 1차: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 2차: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폐기 - 3차: 영업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다. 영업자 주요 위생관리요령 1) 생식용 식육제품 생산 전 설비 및 기구 등의 세척·소독 철저 2) 생식용 식육제품 생산 시 전용 칼·도마 및 고무장갑 사용 3) 생식용 식육제품을 먼저 생산한 후 타제품(구이용 등) 생산 4) 원료육의 위생적 취급·관리 철저 5) 식육 및 포장육 등의 냉장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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