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1533-0639) 이용 활성화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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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2-10 | 조회 | 215 |
첨부 |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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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023. 1. 1.)과 관련됩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23. 1. 1. ~ 12. 31.) 3.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축산물 관련자(영업자·소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선번호 : 1533-0639 4.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소비기한 FAQ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첨부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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