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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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2-07-26 | 조회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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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됩니다.
2.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및 장마철을 맞이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축산물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축산물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최근 영업자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형평성에 맞는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 관할 영업장·영업자 등의 축산물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또는 제45조(벌칙) 등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식육, 달걀, 축산물가공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나. 식육 등 상·하차 시 고온 노출 방지, 냉장·냉동 온도관리 철저 다. 가정용 및 업소용(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달걀 선별·포장 처리 등 준수 철저 라.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사용 금지 등 관리 철저 마.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바. 식육 등 축산물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 철저 등 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표시기준 준수 철저 * 달걀 껍데기 표시(산란일자 등) 인쇄용 색소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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