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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2-05-11 조회 683
첨부 hwp파일 첨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4.18, 시행).hwp(0.11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hwp(0.0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hwp(0.13MB) 미리보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4,「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35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관광시설 대표님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한 내에 등급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 5. 3.(화) ∼ 5. 27.(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 : hyob@ikmr.co.kr, 팩스 : 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라. 문의전화 : 02-630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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