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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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2-02-11 | 조회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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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20220209).pdf(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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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됩니다.
2.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시행일 '23.1.1.)될 예정임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3. 관련 영업자께서는 해당 제도를 이해하시고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 게시 첨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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