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유류 소분(재분할) 판매 위반사례 적발에 따른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 강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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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5-13 | 조회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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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식품소분 영업자가 수입 전지분유 등 분유류를 소분(재분할)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포장축산물인 분유류 등 유가공품은 재분할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11) 3. 특히, 유가공품은 크로노박터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높아 재분할 시 식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크며, 재분할이 허용되지 않은 포장축산물을 재분할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고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와 관련 우리 지역내에서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 예정이오니 관련 업체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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