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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2-09-14 조회 499
첨부 pdf파일 첨부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pdf(0.89MB) 미리보기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됩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 ~ 2023.12.31)이 부여됩니다.

4.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제작한「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축산물 관련 영업자께서는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첨부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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