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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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06-11 | 조회 | 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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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안내>
○ 안내 및 절차 - 대 상 접 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 보상신청자: 본인(보상대상자)이 사망한 경우 친권자 또는 유족 등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붙임: 피해보상 신청 안내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붙임 참조) ○ 보상신청 안내 및 접수: 보건소 041-930-5944, 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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