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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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1-20 | 조회 | 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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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 이하자에게 탈모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1년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49세(1975년생) 이하 보령시민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탈모 지원 제외 항목: 영양제, 보약 등 미용 목적,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및 모발이식 제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2) 통장사본 3) 탈모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탈모질병코드 기재) 4) 진료기록부 사본(탈모질병코드 기재) 5)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불가) 6) 약제비 영수증 7) 처방전(탈모질병코드 기재) ※ 5,6번 일반 카드 영수증 불가 ※ 금년도 발생된 진료비는 2025. 12. 31.(수)까지 제출건에 대하여 지원 (접수방법)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현장방문 담당자 ☎ 041-930-5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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