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절차
- 대관신청 가능시설: 보령종합체육관, 대천체육관, 보령종합경기장
- 사용허가 후 납부기한 내 사용료 미납부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 후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약은 전화, 방문(종합체육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료 반환 안내
반 환 기 준 | 반환금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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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정지된 시일만큼)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5.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100%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 90%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 위약금 (납부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공제 후 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