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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세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음.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 (심판)청구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 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ㆍ 고지한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 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