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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구분 | 종전(2019년) | 달라지는 내용(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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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6억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 2% | 1~3% ※취득가격에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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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율 조정 | 1~3%(특례세율) | 4%(일반세율) |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 500만원 | 250만원 | |
회원제 골프장용 원형보전 임야의 재산세 과세구분 전환 |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
주민세(종업원분) 면세 기준금액 하향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 (270만원×50명)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 이하 (300만원×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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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과세제외 대상 확대 |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 |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 +(추가)직장어린이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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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확대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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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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