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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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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조리 신고센터
이 창구는 부동산거래계약 실거래가신고 위반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부당사항 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신고하기 처리결과

신고 대상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한 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중개업자의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 ·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 문의 : 민원지적과 (Tel: 041-930-3478, Fax : 041-930-3790)

신고자

  • 익명이나 허위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처리

  • 신고인 신분보장, 신고된 사항은 조사처리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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