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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임시회
- · 등록일 : 2012-04-30
- · 재생시간 : 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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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임시회
보령시의회가 오늘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19일 보령시의회는 제 150회 임시회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펼쳤습니다.
- 자 막 : 제 150회 임시회, 19 ~ 26일까지 의사일정 실시
제 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최은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은 김정원 부의장을 대표위원을 선임하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라면 종합문화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안대로
원안 가결 됐습니다.
이어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보건지소 진료비, 수수료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을 보건 진료소까지 포함하였으며
제명을 알기 쉽게 바꾸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비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고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재난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세분화하였으며, 법령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20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 자 막 : 예결특위, 20일 ~ 25일까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제출한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의 5,165억으로 당초예산보다 411억원이 증가되 규모이지만,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예산 10억 5,8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번 제 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지원, 농업촌 활력화,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부의안건과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속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인 만큼 시민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수 있도록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령시의회가 오늘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19일 보령시의회는 제 150회 임시회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펼쳤습니다.
- 자 막 : 제 150회 임시회, 19 ~ 26일까지 의사일정 실시
제 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최은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은 김정원 부의장을 대표위원을 선임하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라면 종합문화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안대로
원안 가결 됐습니다.
이어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보건지소 진료비, 수수료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을 보건 진료소까지 포함하였으며
제명을 알기 쉽게 바꾸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비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고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재난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세분화하였으며, 법령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20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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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제출한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의 5,165억으로 당초예산보다 411억원이 증가되 규모이지만,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예산 10억 5,8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번 제 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지원, 농업촌 활력화,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부의안건과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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