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의료비지원(모자보건)

facebook
twitter
print

임신 전 의료비 지원 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단,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횟수에 관한 표로 1주기, 2주기, 3주기 내용을 제공합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29세 이하 30~34세 이하 35~49세
  • 내용 : 필수 검사 항목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1.검사비 지원 신청: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 희망자 2.검사의뢰서 발급: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지자체(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표로 구분,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6863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지원기준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부부당 1회)
  •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 문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자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표입니다.
    구분 횟수(출산 당) 지원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부.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2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거주자
  •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 구비서류
    • (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난임진단서*, 사전검사 결과지, (추가서류(사실혼인 경우))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난임진단서(선택 1, 2, 3 중 1부 제출)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 (선택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3)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난임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사전검사 항목]
    • (공통) 간기능 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난임진단서 선택 2,3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1년 이내 검사) 첨부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 대체 가능(공통검사는 보건소 검사 가능)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시도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구비서류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 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문 의: 모자보건팀 041-930-6862
영구 피임(정관, 난관) 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보령시 거주자 중 자녀를 희망하는 영구피임(정관‧난관)시술자
  • 지원내용 :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의료보험적용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 최대 1백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5954
영구적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
  • 신청기간 : 2025. 4. ~
  • 신청대상 : 보령시 거주자 중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비, 보관비(최대 1년)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2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연중
  • 신청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 문의 : 모자보건팀 041-930-5954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모
  • 진원내용 : 충남 도내 의료기관 방문 후 발생한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
    • 가능) 입원료, 수술 및 처치료, 검사료·진찰료·주사료·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신청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출산부
  • 지원내용
    •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 최대4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
    •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신청 (분만 전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내용 안내표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1부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1

영유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

중증아토피 환아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보령시 거주 만 10세 이하 중증아토피(L2085) 진단 환아
  • 지원내용 : 아토피 치료비(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지원
  • 지원금액 : 연 1인 최대 100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본, 진료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①,②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함)
    • ① 출생시 몸무게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출생아 중,
    • ②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로 신청
  • 지원내용: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체중아 및 조산아) 지원한도
      미숙아(체중아 및 조산아)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구비서류
    • (공통)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추가)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 문 의 : 모자보건팀 041-930-686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가 결과 유소견 판정 후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로 신청
  • 검사내용
    • 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②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구비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시) 진단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6년생은 ’25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6.5.15. 출생 환아는 ’25.5.31.까지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①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②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③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④ 지원 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25년 개정)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25년 개정)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모자보건팀 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