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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복제 및 열람 안내

유물 복제의 정의

  •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보령문학관 소장품의 촬영, 실측 및 모사ㆍ사진자료 이용

유물 복제 준수사항

  1. Policy 1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 전까지 소장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Policy 2 출처 명시
    증빙 제출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전당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Policy 3 관계 공무원
    지시사항 준수

    소장품 복제를 하는 사람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Policy 4 목적 외 사용 불가
    2차 복제 불가

    소장품 복제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5. Policy 5 소장품 및 기물
    훼손 유의

    소장품 복제를 하는 사람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유물 열람 대상

  •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보령문학관 소장품

열람 가능한 사람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유물 열람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횟수 및 대상 수량,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물 열람 준수사항

  1. Policy 1 열람허가
    신청서 제출

    소장 유물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문화의전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Policy 2 연구 목적
    사진촬영 유의

    열람 시 조명,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 목적용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다.

  3. Policy 3 이용허가
    신청서 제출

    논문게재 등 출판에 사용할 사진은 별도의 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Policy 4 관계 공무원
    지시사항 준수

    열람자는 유물 취급 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 Policy 5 열람 유물 및 기물
    훼손 유의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수리, 복원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유물 소장품 이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사진촬영 1점(1회) 10,000원 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사진자료 이용(원판 및 디지털 자료) 1매 10,000원 사본 표시 의무
사진 게재 1매 10,000원 원본제공 출전기록 의무
탁본 1매 10,000원 -
복제 또는 모사(실측) 1매 10,000원 -

유물복제 및 열람 문의처

업무내용 전화번호
소장유물 관리업무 (등록, 대여, 열람 등) 041-93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