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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26 조회 272
첨부 hwp파일 첨부 공고문.hwp(0.0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명동151-8번지).hwp(2.27MB) 미리보기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1-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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