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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안내
부서명 교통과 등록일 2022-04-14 조회 4349
첨부  
‧ 보령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안내

* 관련공고: 보령시 공고 제2022-411호

○ 신고대상

가. 5대 불법주정차 구역( 24시간 운영 ※ ⑤은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촬영간격: 1분)

①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②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③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④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나. 기타구역 (24시간 운영 / 촬영간격: 5분)

①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변경사항: 민원 접수기한 연장
기존: 당일접수 원칙 → 변경: 촬영 익일(2일 이내)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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