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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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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등록 및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등록 및 안내
부서명 교육체육과 등록일 2021-02-17 조회 1079
첨부 hwp파일 첨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hwp(0.09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pdf(1.15MB) 미리보기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등록 및 안내 >>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신청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 내여건, 교육수준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 1인당 35만원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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