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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자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11-04 조회 1099
첨부 hwp파일 첨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예외적용자(2021.12.03).hwp(0.22MB) 미리보기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자

- 만18세이하 청소년,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①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1차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단, 보건소를 통해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③ 예방접종 금기자
진단서 상 1)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이력이 있고,
2)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모두 명시 된 경우에 한함

○ 발급비용: 무료(단,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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