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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04-04 조회 216
첨부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1073(2023. 4. 3.)호, "한국철도공사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당시험>
가.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필기)
나. 시험일시: 2023. 4. 22.(토), 9:00~12:00
다. 시험장소: 코레일인재개발원(의왕시 소재)
라. 시험주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3)
마. 응시인원: 약 300여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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